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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직원’,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송금하는 ‘수거책’,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월급 175만 원에 회수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9. 8.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2,500만원 상환하면 저금리의 정부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테니까 그 사람에게 상환금을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받아 간 사람의 인적사항 특정 및 출석 요구), 내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인 E편의점 CCTV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F은행 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