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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10 2018고단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23:10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47 세) 이 피고인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