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전등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2006. 5.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06. 5. 24. 접수 제49632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C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인데, 피고는 C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25. C은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한 80,000,000원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채4863호로 피고의 C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원고는 2015. 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타채277호로 이 사건 채권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C에게 송달되어 2015. 2.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