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5 2015고정226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의,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고, 총포 중 엽총 ㆍ 가스 발사 총 ㆍ 공기 총 ㆍ 마취 총 ㆍ 도살 총 ㆍ 산업 용총 ㆍ 구난 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경부터 2015. 4. 1. 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5mm 구경 단 탄 공기총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1. 총포 감정 의뢰서, 회신서
1. 실탄( 납 탄) 해당 여부 검사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