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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11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55]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레 토나 승용차의 실제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6. 15:30 경 강원 홍천군 남면 시동안로 137-23에 있는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북방면 영 서로에 있는 화계 3 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영 서로에 있는 화계 4 거리 노상에서 홍천경찰서 D 소속 경사로부터 피고인 운행의 C 레 토나 승용차에 대한 의무보험 미가 입으로 적발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형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경찰공무원에게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홍천경찰서 D 경사가 작성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에 권한 없이 위 진술인 란에 피고인의 친형 ‘E’ 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는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F에게 제출하여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서 명이 위조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E 명의의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7 고단 1388]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