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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5 2018고합5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B 회장이며, 피해자 C(56세,여)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광주 B 소속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오후시간경 광주 D 소재 B 사무실 앞길에서, 인근 피부과 병원을 가기 위하여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커피 한잔 하고 가라’ 라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B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 사무실 내 자신의 집무실 쇼파에서 피해자의 바로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싫다는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아 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으로 쳐내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함께 집어 넣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으로 쳐내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함께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부분에 기재된 여러 이유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유죄로 인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73번),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74번)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8번),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1번)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피해장소 그림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25번, 27번 내지 30번, 32번, 35번, 46번, 51번, 59번. 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