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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12 2019노346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사시미칼, 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증거순번 21-2번 ‘녹음 CD’(이하 ‘이 사건 녹음 CD'라 한다

)는 증거순번 20번 ‘피해자에 대한 2018. 7. 15.자 경찰 진술조서’ 작성 도중에 수집하였고, 피해자는 위 진술조서를 모두 열람한 후 수사과정확인서에 무인하였으므로, 원심이 위 진술조서와 일체를 이루는 위 녹음 CD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잘못이다. 2) 또한, 증거순번 23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서파일’(이하 ‘이 사건 문서파일’이라 한다)은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피해자 휴대전화의 화면을 찍은 것이므로, 원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제출에 임의성이 없다고 하여 위 문서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도 잘못이다.

3 설령 수사기관이 위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 위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증거능력을 획일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해 정당한 형벌권을 실현하려는 형사소송절차의 목적이나 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람을 살해하려 한 이 사건에 있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위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시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녹음 CD 부분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