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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노31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재산상황,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경매 취하 비용 등의 돈을 받을 당시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C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8. 1.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G에게 “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 진행 중인데, 나 주 새마을 금고에서 이자와 경매신청 비용만 지급하면 경매를 취하해 주겠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경매를 취하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경매를 받게 놓아두느니 차라리 형님이 2,000만 원을 나 주 새마을 금고에 변제하고, 그 금액을 포함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가 2억 5,000만 원 상당이니 그 채무를 인수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가시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경매 취하 비용 등을 지급하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경매 취하 비용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7. 경 부동산 경매 취하 비용 명목으로 1,967만 원을 나 주 새마을 금고에 송금하게 하고, H의 근저 당권 말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