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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6 2019나3038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3,480,558원과 그 중 7,898,454원 중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중개사 자격 없이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해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5.경 피고에게 포항시 북구 D 답 88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고, 피고의 중개 하에 2015. 6.경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74,000,000원(매매대금 265,000,000원 중개수수료 9,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E는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을 포기하였다.

다. 피고는 E의 부탁으로 위 계약금을 E에게 반환하고자 위 매매계약을 승계할 새로운 매수자를 물색하였다.

원고는 2015. 7. 6.경 피고가 물색한 새로운 매수자들인 F, G,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6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권유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실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인 265,000,000원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398,115,000원으로 높여 기재하였다. 라.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부동산 매수인들이 매매대금을 높이 기재하는 소위 업계약서 작성을 선호한다고 말하면서 업계약서 작성에 대한 승낙을 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22. 피고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거래의 가격 허위신고(업계약)가 적발되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라 2016. 1. 20. 포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과태료 14,332,13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