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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439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저녁 경 울산 남구 C에서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 D ( 여, 22세 )를 만 나 주변 식당 및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2017. 4. 7. 01:00 경 귀가할 차가 끊겼다는 이유로 같은 구 E에 있는 ‘F 모텔 ’에 들어가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7. 05:30 경 위 모텔 202호 침대 위에서 자다가 깨어난 후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가 위로 올라가 브래지어가 보이자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취해 잠을 자느라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약 10 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자 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