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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06811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183,099원과 그중 25,757,599원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6.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