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6 2015고단22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00:1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0에 있는 분당경찰서 앞 초소에서 택시 승차관련 시비문제 방문에 대하여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의무경찰관 일경 B에게 금곡지구대로 안내조치를 받자 “너네는 경찰이 아니냐 왜 해줄 수 있는 게 없냐”고 소리를 치고 “씹할”, “싸가지가 없다”, “내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2~3차례 머리 위로 올려 위 B을 때리려는 위협을 하고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관의 경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