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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774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대부업체 B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직원의 자금을 당신 계좌로 입금할 것인데 이를 인출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 ‘2011. 6. 초순경 피고인 명의의 C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2013. 7. 10.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2014.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경험도 있고, 피고인 스스로 위 B 과장이 어느 업체에 속한 직원인지, 그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소재지는 어디인지 등 위 제안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정체불명의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불상자에게 전해주는 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8. 7. 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지검 E 검사이다. 현재 금융사기 혐의가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고, 우리가 지정해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자금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5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4:0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F은행 신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