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319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 2...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37060호로 계금 및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계의 계원으로 계금 770만 원을 미납하였고, 피고로부터 2010. 11. 30. 1,000만 원을 차용한 점이 인정되어 2013. 11. 26. ‘원고는 피고에게 1,7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26.부터 2013.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13. 12. 2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인 울산광역시 동구 C 제비동 제1층 제101호에 대하여 이 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6. 11. 14. 강제경매개시결정(D)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1,770만 원에 대해 살피면, 원고가 피고에게 E, F, G을 소개하여 주어 피고가 E에게 1,000만 원, F에게 420만 원, G에게 350만 원을 대여한 것이다.
단지 소개자에 불과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 채무는 부존재한다
할 것이다.
3.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3가소37060호 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