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3고정45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04: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39세)가 화장실을 가면서 피고인과 어깨가 부딪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