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합230』
1. 중상해 피고인은 2011. 11. 27. 03: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실내포장마차에서 F, G 및 피해자 H(여,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I 등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말리며 I 등에게 “너무 소란을 피워 미안하다.”고 말하며 사과하고 계속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F을 데려다 주기 위해 그녀를 데리고 위 포장마차를 나와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 승차하였는데, G마저 술에 취해 있어 F에게 “G이 취해 있어 그냥 두고 갈 수 없으니 잠깐만 상황을 보고 가자.”고 말한 다음 잠시 승용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포장마차 입구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종업원인 J의 부축을 받고 위 포장마차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J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으로 오인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려 J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때렸는데, I으로부터 피해자가 포장마차 안에서 행패를 부려 J의 부축을 받고 밖으로 나온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나, G의 부축을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내가 그만 하랬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고개를 드는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피고인의 발로 1회 내리찍어 다시 바닥에 부딪히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