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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8 2018노76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1. 9. 문중 정기총회에서 여수시 H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의 매도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라 한다 )를 마친 것이므로,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28조 제 1 항이 규정하는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 때 ‘ 허위의 신고’ 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 불실의 기재’ 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공 전자기록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 기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도14038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6. 1. 9.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수계 록을 작성한 Q은 검찰조사에서 ‘2016. 1. 9. 자 결의 서( 수사기록 134 쪽) 는 처음 보는 문서이고 정기총회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팔아야겠다는 말을 하여 참석한 문 중원들이 매도에 수긍하는 분위기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