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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23 2018나500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면 1행부터 3행까지 기재된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3행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뒤에 “이 법원의 새마을금고중앙회,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호칭을 생략한다), 신한생명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해해상보험, ABL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우정사업본부, KDB생명보험, DB생명보험, AIG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를 추가한다.

4면 6행 “2017. 5. 8.까지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05,719,668원(= AIA생명 20,940,000원 동부화재 5,100,000원 알리안츠생명 17,701,519원 원고 61,978,149원)” 부분을 “2018. 3. 6.까지 보험금 합계 216,729,867원{= AIA생명 20,940,000원 동부화재보험 5,100,000원 KB손해보험 961,930원 AIG손해보험 57,760,000원 한화생명보험 8,590,048원 우정사업본부 101,476,370원 ABL생명보험(구 알리안츠생명) 21,901,519원}을”로 고친다.

4면 13행 “별지2 ‘피고 보험가입 상황’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건의 보험계약을” 부분을 “총 11건의 보험계약(DGB생명보험 4건, 라이나생명보험 2건, 우정사업본부 3건, AIA생명보험 1건, ABL생명보험 1건)을”로 고친다.

4면 18행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를 ”을 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H병원장, M병원장, L병원장, K요양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고친다.

5면 11행 이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