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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1 2016고단33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21:35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F(4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등, 첨 부 진술 녹음 시디 포함)

1. 동국 대학교 일산 불교 병원장 작성의 사실 조회 회신 서( 첨부된 진료기록 포함)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탁자 위에 맥주잔을 던져 깨뜨렸을 뿐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화가 나서 맥주잔을 탁자에 던지고, 연이어 다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찍어 찢어져 피가 났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후 검찰 수사관과 피해상황에 대한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