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15 2014고단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1. 6.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5:20경 혈중 알콜 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 입구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롯데주류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 C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