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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9도120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 수표 위조 부분(이하 ‘쟁점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8. 27.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라는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 사무실에서 AQ으로부터 견질용으로 받은 당좌수표 1장(중소기업은행 구의동지점 BL)의 배서인란에 임의로 ‘수원시 권선구 BM, 2002. 5. 16. AQ’이라고 기재하여 수표를 위조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인 명의를 모용해서 수표의 배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수표 단속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수표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단순히 수표를 위조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수표의 발행행위에 관한 위조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

수표에 배서하는 증권행위도 수표의 지급가능성과 관련한 중요한 증권행위이므로 진정성을 보호받아야 한다.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도 부정수표를 발행한 자 외에 작성한 자까지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어 반드시 발행한 자만을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부정수표 단속법은 수표의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 중요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유가증권의 위조보다 엄하게 처벌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서 기본적 증권행위와 부수적 증권행위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언상 권한 없는 자가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면 위조라고 할 수 있다.

일반법인 형법 제214조가 항을 나누어 유가증권의 발행행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