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2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E’ 조성공사 중 클럽하우스와 부속동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F과의 사이에 2014. 1. 20.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2,737,900,000원에 하도급 받았으나, 2014. 3. 26. F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C은 F로부터 1,18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4. 4. 8.경 유치권 행사를 위해 신축 중인 위 클럽하우스 건물을 점유하던 중 2014. 4. 말경 피해자 회사와 노임 등 지급 등에 대한 협의를 하기로 하고 점유를 해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협상이 결렬되어 피해자 회사가 F과의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2014. 5. 22.경 G 운영의 H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축물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자, F과 C으로부터 54,000,000원 상당의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I을 운영하는 J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인력을 지원해 주면 인건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부탁하여, 위 J과 함께 위와 같이 미지급된 공사대금 등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2014. 7. 15. 07:4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K 외 1필지에 신축 중인 위 클럽하우스 및 캐디 기숙사 건축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C의 L 상무와 M 관리부장 및 N 현장소장에게 I의 인부들을 데리고 가 위 건축물을 점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라고 지시하여, 위 L과 M 및 I의 인부 10여 명으로 하여금 위 건축물에 들어가 H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O 소속 인부들이 철근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