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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3 2014나20322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가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8 내지 22호증, 갑 제2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갑 제17호증은 을 제3호증의 일부를 발췌한 문서이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의 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09. 7.경 유케어(U-CARE)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2010. 12. 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을 협력회사로 정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3. 29. C과 사이에 C이 제조 및 판매하는 전기자동차 'i-PLUG'에 관하여 원고가 부품의 공급 및 기타 부수의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물품 및 용역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 1년간 C에 i-PLUG 제조에 소요되는 공급금액 11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전장 및 외장 부품을 공급하고(제2조 제1항), 같은 기간 용역금액 50억 원 상당의 판매대행 및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며(제2조 제2항), C은 물품 및 용역대금으로 원고에게 2011. 4. 5.까지 선급금 160억 원을 지급하고(제3조 제1항),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선급금을 2012. 4. 4.까지 C에 전액 반환하며(제3조 제2항), C은 물품 및 용역 공급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원고와 사이에 그 물품 및 용역 공급 대금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그 정산대금을 지급하되(제3조 제1, 2항), 원고는 정산을 위하여 기지급받은 선급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C에 일단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제3항). 나.

C의 선급금 조달 및 원고에 대한 선급금 지급 1 C은 2011. 4. 8. 위 선급금의 조달을 위해 발행가액 총 160억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