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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11.26 2018가단111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7. 2. 20.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6. 9.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주식회사 D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C는 주식회사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4. 6. 25. 주식회사 E에게 주식회사 D을 대위하여 86,606,592원을 지급하였다.

3) 2018. 11. 2. 기준으로 원고는 C에게 총 82,178,850원(= 대위변제 잔금 79,619,824원 확정손해금 1,481,822원 미수위약금 84,060원 대지급금 993,14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A과 C 사이의 매매 피고 A은 2017. 2. 20. C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7. 3. 1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 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다. 피고 B와 C 사이의 매매 피고 B는 2017. 9. 26. C로부터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7. 10. 10.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 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라. C의 채무초과 상태 등 C는 2017. 2. 20. 및 2017. 9. 26. 각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 B는 C의 동생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명시장, F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제1, 2 매매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C에게, 피고 A은 제1 등기에 관한, 피고 B는 제2 등기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