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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1 2017가단2172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가 2007. 5. 25. 작성한 증서 2007년 제120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7. 2. 16.경 피고로부터 310만 원을 변제기 2007. 6. 1., 이자 연 6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 B는 원고 A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 등으로 채권자 본인 겸 원고들의 대리인으로 주문 1.항 기재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21. 연대보증인인 피고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2227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1,767,544원을 추심하였고, 2015. 11. 24. 피고 B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고 압류해제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13. 다시 피고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655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에게 전문적으로 금원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주채무자인 원고 A에 대한 채권은 변제기인 2007. 6. 1.부터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한 2012. 6.경 소멸하였고, 보증인인 원고 B의 채무 역시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였다.

또한 보증인인 원고 B는 2015. 11. 피고에게 추심금 이외에 금원을 지급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은 민사채권으로 10년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B로부터 일부 금원만을 변제받고 채권압류ㆍ추심명령을 취하였을 뿐이다.

원고

B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직접 채무를 변제하여 채무를 승인하였다.

3. 판단 갑1호증, 갑5호증의1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본인 겸 원고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촉탁한 공정증서 상 피고의 직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