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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나1010

보험금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3. 18. 피고가 판매하는 의료보험 상품(무배당교보가족사랑통합CI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적용되는 무배당 교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약관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을 보상하는 손해로 정하고 있다.

다. 한편 위 약관 제4조에서는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중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 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11. 5. 안과 의원에서 두 눈에 ‘상세불명의 노년성 백내장’ 등의 진단을 받고, 2015. 11. 6.부터 2015. 11. 7.까지 입원하여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마. 원고는 위 수술 치료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진료비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 6,400,000원(레스토 토릭렌즈 2개)을 포함한 7,000,000원을 지출하고 위 비용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다초점 렌즈를 이용한 인공수정체 시술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약관에 명시되거나 설명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출 의료비 전액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