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578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8. 09: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1 강남구청 3층 구청장실 문 앞에서, 공사 소음문제로 구청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동 구청 직원인 피해자 C 등 다수직원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50경까지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면서 약 35분 동안 그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4. 09:05경 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구청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동 구청 직원인 피해자 C 등 다수직원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45경까지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면서 약 40분 동안 그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 09:40경 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구청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동 구청 직원인 피해자 C 등 다수직원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20경까지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면서 약 40분 동안 그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9. 09:16경 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구청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복도에 깔판과 담요를 깔고 누워있는 등 소란을 피워 동 구청 직원인 피해자 C 등 다수직원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40경까지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면서 약 24분 동안 그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