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고정9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7. 12: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3-11 여의도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B 짚랭글러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C(44세)과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막고 “개새끼, 미친놈, 씹할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C의 아버지인 피해자 D(76세)이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때리고 어깨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