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492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