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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9. 5.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학동 사거리 방면에서 청담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편 타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4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편 타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2. 22:4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1,2)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액 측정)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