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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구합511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07. 8. 23.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주택 상가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남매지간이다.

나. 피고는 2016. 5. 10.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 B가 2012. 5. 10. D으로부터 주식 14,000주를 양수하고, 원고 A이 2012. 12. 10. E으로부터 주식 12,000주를 양수하여 원고들이 소유한 주식이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40,000주 중 26,000주(65%)가 되어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된 2012. 12. 10.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1,827,562,723원에 원고들의 지분율을 적용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 7. 8. 원고 A에게 취득세 17,257,2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06,410원, 원고 B에게 취득세 20,113,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57,48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30. 기각되었다.

마. 이 사건 법인의 2012. 5. 10.부터 2014. 1. 10.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지분변동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법인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B E A F 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 14, 18, 19호증, 을 제3 내지 6 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 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처분청이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