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폭행 피고인은 2019. 1. 27. 05:43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68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옷걸이에 걸려 있던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폭행하였다.
2.상해 피고인은 2019. 1. 27. 18:20경 제1항 기재 집의 거실에서 피해자 D(여, 60세)이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폭행 CCTV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C의 의사에 반하여 목도리를 두른 사실이 없으므로, C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나. D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옷걸이에서 목도리를 들고 와서 피해자 C의 목과 얼굴부위에 순간적으로 목도리를 완전히 감았다가 손에 힘을 푸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목에 목도리를 둘러주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은 명백하고, 아울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재산분할, D과의 관계 등을 둘러싸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C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상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