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8 2017가단1116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8.경 혼인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여 2015. 11.경 웨딩사진을 촬영하고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동거를 하는 등 함께 지내오다가 결국 법률혼은 물론 사실혼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결별하게 된 사이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제안으로 2015. 10. 21.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5. 12.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매대금 10억 4,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의 매수자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매매대금 중 5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근저당 대출금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고, 2억 7,7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는 임차인들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잔금은 피고가 부담하여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각종 세금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하였고, 피고가 인수한 근저당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납부해 오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기타 관리 비용 등을 지출하고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D호에 관하여 2015. 12.경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하여 2016. 2.경부터 12.경까지 정육식당(상호는 ‘E’)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위 식당에서 2016. 2.경부터 11.경까지 원고와 함께 일하였다.

바. 2016. 11.중순경 원고가 피고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원고와 피고의 동거가 중단되었다가, 2016. 12.말경부터 원고와 피고는 다시 대전에서 동거를 하다가 2017. 7.경 원고가 F 지역으로 식당과 원룸을 구해 나가며 결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 5호증의 각 1, 2, 갑 4호증의 1,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