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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나44423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8.경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이자율 연 9.47%, 대출기간 22개월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는데 만기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경 피고에게 연체이율을 연 25%로 정하여 이 사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었고, 그 후 6차례에 걸쳐 만기를 추가로 연장하여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출금은 2014. 7. 29. 기준 원금 39,772,942원, 이자 1,279,560원, 지연손해금 1,147,670원, 비용 1,611,800원이 남아 있었는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1,8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끝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권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중 증서 2008년제1415호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액면금 5,200만 원)를 작성 받았으므로, 별도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7. 29. 원고에게 변제한 1,800만 원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79조), 이자 1,279,560원, 지연손해금 1,147,670원, 비용 1,611,800원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고 2014. 7. 29. 기준 이 사건 대출금은 원금 25,811,972원[= 39,772,942원 - {18,000,000원 - 1,279,560원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