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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185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1. 29. C으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건물 1층 175.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임차료 23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2. 20.부터 2009. 12.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월 임차료는 2008. 1. 10.부터 후불로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E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 6. 14. 선고 2010가합20696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2012. 10. 10. C의 피고에 대한 2007. 11. 29.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료 청구권 중 100,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2타채21819)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10.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60055)에서 2012. 12. 3. 조정이 성립되었고, E은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3. 1. 9.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6. E으로부터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아 E이 2013. 6. 10.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2013. 6. 13. C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채권자를 승계하였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 후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G이 2013. 12. 6.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후 피고가 G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