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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8 2015고단3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순천시청 환경보호과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자로, 2015. 2. 27. 18:00경 순천시 장명로 30 소재 순천시청 환경보호과 사무실로 찾아가 과장을 만나야겠다면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직원들이 만류하자 욕설을 하면서 책상, 의자, 캐비넷 등을 발로 수회 차 그 곳 직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천시청 환경보호과 소속 공무원의 민원행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우연히 목격한 순천시청 출입기자인 피해자 M(43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복부를 20여회 들이받으며, 재차 주먹으로 옆구리와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M가 유발하여 M를 폭행한 사실, 의자, 캐비넷 등을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동영상 분석), 피의자 녹화 영상 분석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순천시청에 대한 직무방해 고질 민원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동네조폭 선정 및 피해자 진술서 첨부)

1. 관련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