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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3가단1971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765,360원 및 위 금원 중 217,160,000원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보험가입금액 171,600,000원, 보험기간 2010. 7. 16.부터 2010. 8. 26.까지, 보증내용 ’영상시스템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의 불이행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및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89,660,000원, 보험기간 2010. 7. 16.부터 2010. 8. 26.까지, 보증내용 ’이 사건 공사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액과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에 의하여 산정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그 무렵 피고 BCD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피고 BCD은 공인전자서명을 하였다.

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11. 5. 26.경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3. 1. 29.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합계 197,418,181원(이 사건 1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156,000,000원 이 사건 2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41,418,181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선급금 중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원은 향후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매입세액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