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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1163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2. 11. 2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의 존재 1) 원고는 2006.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차1274호로 B에 대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2. 10. “B는 원고에게 60,798,276원 및 그 중 31,919,563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결정하였다. 위 지급명령 결정정본은 2006. 3. 9. B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위 1)항 기재 양수금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78968호로 B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3. “B는 원고에게 118,287,593원 및 그 중 31,919,563원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결정하였다. 위 지급명령 결정정본은 2015. 12. 8. B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B의 부친 C이 사망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D, B, E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는데, 피고 등은 2012. 11. 23.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채무초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2017. 1. 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13,000,000원 상당이며, 변론종결일 당시에도 위 상당 금액으로 추인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의 다른 채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