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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2노2652

간통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와 간통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간통고소는 E가 처인 A와 이혼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간통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고 이에 A가 협조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며, 피고인은 목사로서 아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추후도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기소는 공소사실 기재 간통 장면을 보았다는 A의 자녀들(H, I)의 진술이 발단이 되었으나 이 사건 F아파트의 구조상 만 4세 전후의 자녀들이 안방에서의 간통장면을 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간통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① 이 사건 간통 범행의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A는 2008. 말경부터 피고인과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여 성관계를 갖는 사이로 발전하였고, 그 동안 용인과 시흥 등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갖기도 하고, 피고인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수회에 걸쳐 성교하였으나, 그 모든 것을 자세히 말할 수는 없고 범행현장을 들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