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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470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1,542만 원 중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암으로 투병 중인 딸과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만큼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