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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5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전 국민을 잠재적인 피해자로 삼는 범행으로서 그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현실적인 해악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밀행성점조직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피고인과 같이 하위조직원인 인출책 내지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에서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단순가담), 특별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결정(기본영역), 권고형 범위(2년~5년) 제2범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단순가담), 특별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결정(기본영역), 권고형 범위(1년6월 ~ 3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 6년 6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