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628,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27.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10.부터 2011. 8. 16.까지 7일간 편위된 비중격, 만성비염을 이유로 B이비인후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458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30,773,242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아래 <표> 기재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모두 피고이다. 아래 <표> 순번 1, 3, 12번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피고의 자녀인 C이고, 순번 4번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피고의 배우자인 D이며, 나머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피고이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명 청약일 보험상품 명 월 보험료(원) 상해 일당(원) 질병 일당(원) 지급보험금(원) 비고 1 AIG손해보험 2009. 8. 31. 민영의료보험 47,770 10,000 10,000 미확인 실효 2 ING생명보험 2010. 7. 13. 무)종신보험 66,000 60,000 60,000 29,260,000 실효 3 AIG손해보험 2010. 7. 19. 자녀보험 30,690 10,000 10,000 미확인 정상 4 ING생명보험 2010. 7. 23. 무)종신보험 66,200 60,000 60,000 0 실효 5 원고 2010. 7. 27. 무 LIG닥터플러스보험 32,000 0 30,000 30,773,242 정상 6 흥국화재 해상보험 2010.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