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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479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1층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3. 00:30경 위 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 E에게 캔맥주 2개 및 안주를 판매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관내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법규위반업소 수사의뢰요청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