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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7 2016가단173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6. 13.경 피고에게 자기앞수표 21,500,000원권 1매를 변제기 2013. 7. 13.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그 변제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