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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다3885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원고의 2007년 이후 종중규약에는 정기총회에 관하여 구체적인 일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음력 10월경 시제를 지낸 후 재실에서 개최한다는 취지로만 규정되어 있는 사실, 2011. 11. 13.자 총회, 2013. 11. 3.자 총회, 2014. 11. 23.자 총회는 모두 원고 종중의 시제일에 개최된 사실, 위 각 총회를 개최하면서 원고 종원인 피고들에게 아무런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후, ②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를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년, 2013년, 2014년 각 정기총회가 매년 시제를 지내는 날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으나 시제 일자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위 각 총회가 명목상 정기총회라고 하더라도 그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적법한 소집통지를 거쳐야 하는데도, 원고가 위 각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연락 가능한 종원인 피고들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를 하도록 한 위 각 총회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