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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4135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79. 7. 9. 접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