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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9 2018고단1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전주시 덕진구 E(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을 개발하여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려 하는데, 전원주택이 건축되면 땅값이 상승하므로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당신이 위 임야를 매수하면,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1년 내로 진입로 조성, 임야 평탄화 작업 및 오폐수관 매립 등의 공사를 마쳐주겠다. 만약 내가 1년 내로 위 작업을 마치지 못하면 임야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매매대금 원금의 연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녹지지역이자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전원주택 건축 및 이를 위한 임야 개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년 내에 진입로 조성 등의 작업을 마쳐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7. 같은 명목으로 현금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9. 전주시 덕진구 G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전주시 덕진구 H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를 개발하여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려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