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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6나10922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9.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9. 11. 17.부터 2010. 8. 30.까지 피고 산하의 대전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다가 당뇨병,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석방되었고, 그 후 2011. 2. 25.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대전교도소에 재입소하였다가 2011. 8. 16. 다시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으며, 2013. 6. 14. 다시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대전교도소에 재입소하였다가 2013. 10. 30.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나. 원고 A는 2011. 4. 5.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우안에 대해 검사를 받고 “우안에 광각이 없고, 우안 신생혈관 녹내장”으로 진단되어, 2011. 4. 19. 우안에 대한 섬모체광응고술을 받았으나 실명되었다.

다. 원고 A는 2011. 8. 6.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좌안에 대한 유리체절제술,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 수정체 삽입술 등을 받았으나 좌안도 실명되었다. 라.

원고

A는 2011. 10. 14. 대전 동구청에 시각장애 1급으로 등록되었다.

마.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 A는 2011. 2. 25. 대전교도소에 재입소할 당시 우안이 정상이었다.

원고

A는 2011년 3월 중순경 우안이 잘 보이지 않아 피고 소속 대전교도소 의료과장에게 외래진료를 요청하였으나 영치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고, 2011년 3월 말경 영치금을 준비하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기 전 또는 외래진료를 받을 당시에 실명되었다.

원고

A는 2011년 8월경 좌안의 시력이 저하되어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피고 소속 대전교도소 의료과장이 원고 A에게 수술을 받기 전에 먹어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