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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성동구 C 2층에 있는 ‘D’의 영업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E에게 “좋은 위치의 일식집을 확보했다.”고 하면서 위 ‘D’에 투자를 권유하고, 2010. 2. 중순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마장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F, G, H에게 “D이라는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 동업자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려 한다, 전 투자자인 I와 J의 지분을 정리해 주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투자금을 내면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을 회수하여 당신들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을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D의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09. 9. 25.경 5,000만원을, 2010. 2. 26.경 피해자 F로부터 5,000만원을, 2010. 3. 5.경 피해자 G으로부터 1억원을, 2010. 3. 11.경 피해자 E로부터 3,000만원을, 2010. 3. 15.경 피해자 H으로부터 5,000만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투자 명목으로 합계 2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인증서, 각 투자계약서, 투자경위서, 입금증, 은행거래내역서 등,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기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