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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12 2018노3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입술을 깨물려 치료비를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을 뿐 맥주잔 조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거나 재물을 빼앗지 않았다.

강간 실행행위가 종료한 후에 휴대폰을 가져갔을 수도 있으므로, 특수강도 강간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 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지만, 강간행위의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 339조에 정한 강도 강간죄를 구성하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 제 2 항형법 제 334 조( 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 297 조( 강 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특수강도 강간 등의 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 강도의 행위를 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도 특수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2 항에 정한 특수강도 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유사한...